여행 마지막 날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담다 보면 "이거 한도 넘는 거 아닌가?" 싶을 때가 있죠. 넘었으면 신고해야 하는 건 아는데,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요.결론부터 말하면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고, 넘었다면 자진신고 여부로 세금이 2배 차이 나요. 1,300달러 가방으로 직접 계산해 보니 자진신고하면 73,500원, 걸리면 147,000원이었어요.이 글 핵심 3줄기본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, 면세점에서 산 것도 포함이에요.술(2L·400달러 이하), 담배 200개비, 향수 100ml는 800달러와 별도예요.자진신고하면 세금 30% 감면(20만원 한도), 안 하면 가산세 40%예요.800달러 안에 들어가는 것, 따로 빠지는 것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안내를 보면, 기본 면..